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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재정·공공성·노선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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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10. 22. 11:41

운수회사 적자분 사후정산→사전정산 개선
민간자본 진입시 엄격한 심사 제도 도입
노선굴곡도 완화, 장거리·중복노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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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3대 혁신 분야. /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등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도모한다. 기존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에서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개선한다. 또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도보 5분 내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앞장선다.

오세훈 시장이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수도서울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대중교통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성공한 정책"이라면서도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으로 인해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 또 민간 자본의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우려, 교통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노선 체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등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에서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원가 정산을 만들어 버스회사에 제공해 기준보다 많이 지출하면 지급하지 않고, 적게 지출하면 경영혁신 결과로써 버스 회사에 이익이 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을 상한선으로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을 혁신한다.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이 지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경우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현상을 원천 차단한다. 안정적·장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진입 후 5년 안에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한다.

시내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한다. 노선굴곡도 완화, 장거리·중복노선 폐지, 자율주행버스 등 도입한다. 2층버스는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 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오 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시민의 편안한 일상과 이동을 책임질 서울시내버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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