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공백 최소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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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412명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와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와 장비관리, 상담, 상수도검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이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시 본청 소속 공무직은 현재 834명이나 이미 65세까지로 연장돼 있는 청소원 등을 제외한 412명이 새로운 정년 연장 대상이다.
시는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생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한다.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
고령친화직종(만 55세~65세 미만) 청소원과 청원경찰청법을 적용받는 청원경찰은 제외된다
정년연장이 이루어지면 현재 정년퇴직 연령인 60년대생이 노령의 부모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교육 중인 자녀까지 동시에 돌봄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일명 '낀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돼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령화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가운데 대구시가 최초로 시행해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