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주범 2명 징역형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31010017783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31. 12:32

20여명 모여 집단마약…현직 경찰관 추락사
'마약·장소 제공' 주범들 2심서 일부 감경
대법원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주범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과 신종 합성마약 2종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기업 직원이었던 이씨가 마약류를 준비했고, 정씨는모임이 열렸던 아파트의 세입자로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모임은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면서 알려졌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4개월, 정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이 케타민 등 외에 신종 합성마약을 소지·제공·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두 사람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