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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연어 술파티’ 사실 아냐…당시 대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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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01. 13:36

이화영 주장 음주 당일 김성태 등 조사
조사 당시 이화영 측 변호인 순차 참여
질의에 답변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YONHAP NO-6334>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9시 10분까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가 순차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열린 자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5월 29일 검찰이 연어 술파티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및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계속해서 검찰이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술파티를 열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음주 시간인 5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부터 오후 11시까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 대질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설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곧바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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