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2022년 명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건넨 경위와 공천 관련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같은 의혹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강씨는 명씨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측을 도왔고, 윤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대해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녹음파일을 공개해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것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