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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스타홀딩스, ‘매각 무산’ 제주항공에 책임…138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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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03. 11:08

2020년 이스타항공 M&A 놓고 갈등…결국 무산
맞소송 제기…1심 230억원→2심 138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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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고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등을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 대동이 4억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2020년 3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500억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대주주인 대동이 임직원 임금 체불, 각종 연체 미지급금 해소 등 계약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115억원과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액 115억원까지 총 230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이스타홀딩스는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며 제주항공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이스타홀딩스가 M&A 과정에서 계약을 어겼다며 제주항공에 230억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가 항공기 리스료 등 각종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직원 임금과 항공 보험료 등 세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계약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2심도 1심 판단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손해배상금을 20% 수준인 23억원으로 감액해 13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제주항공도 계약을 체결할 때 충분히 알았던 점, 이스타홀딩스가 계약금 대부분을 이스타항공 운영에 투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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