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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 훼손’ 군 장교 구속…‘우발적 살인’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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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박서아 인턴 기자

승인 : 2024. 11. 05. 16:24

5일 法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 유기 이유 묻는 질문엔 '묵묵부답'
법조계 "우발적 살인 인정 어려워…무기징역 선고될것"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
지난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가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군 장교 양모씨가 5일 구속됐다. 양씨는 현재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 상황, 전후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춘천지방법원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전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0분도 걸리지 않아 끝났으며, 양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양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미안하지 않나", "화천에 왜 유기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양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피해자 A씨(33)와 같이 근무하던 경기 과천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사건 현장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흉기로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오후 9시 40분께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에 유기했다.
양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를 1~5유형으로 구분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우발적 살인의 경우 계획적 살인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기존 판례들과 비교했을 때 실무상 우발적 살인이 감경 요소로 작용하긴 쉽지 않다며 양씨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예측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우발적 살인이 감경 사유로 규정돼 있긴 하지만 필수적인 건 아니다"며 "과거 이른바 '토막 살인' 판례에서 피고인들이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고, 발각될까봐 무서워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잔인성과 흉폭함의 표현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살인 전후의 치밀한 정황에 비춰서도 우발적 살인이 감경 사유로서 적용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귀책의 사유를 피해자가 제공했을 경우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우발적 살인이 고려되는 것이지 단순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과 앙심 정도로는 쉽지 않다"며 "사체 손괴나 유기 혐의가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기 때문에 최대 형량까지 가게 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형량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곽준호 변호사 역시 대부분의 살인범이 우발적 범행 주장을 하지만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된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보통 사용된 도구 등 객관적 사정 등을 통해 우발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군인으로, 통상 일반인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제력, 규칙·계획이 철저한 사람이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는 직업의 특성상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살인 이후 사체를 훼손한 것은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볼 수 있어 양형에 가중되는 요소로 참고될 것"이라며 "최소 20년의 형, 무기징역까지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양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씨가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직군인 만큼 신상정보가 비공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곽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지금 다른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극히 낮고, 직업적 요소는 오히려 마이너스적 요소로 제공될 수 있다"며 "일반인보다 훈련도가 있어 오히려 위험성을 강조하는 요소가 될 뿐 신분 공개 필요성이 저하되는 요소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박서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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