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심사청구,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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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경제 사정으로 납세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여견을 개선해 주기 위해 무료 세무 대리 서비스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충남도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해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 청구(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심사청구, 이의신청)를 지원한다.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은 납세자 중에서 청구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인 영세 납세자로 제한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영민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