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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제 살인 의대생’ 사형 선고돼야”…유족도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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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08. 18:36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
檢 "생명 살리던 공부하다 생명 앗아…극형 불가피"
유족 무릎 꿇기도…"살인자 범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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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25)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정유정 사건의 동기와 전주완 사건 등과 유사하다. 피해자가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라며 "피고인은 생명을 살리던 공부를 하다 생명을 앗은 사람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이 불가피하고, 사형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 도구를 결정한 이유 등을 묻는 검찰 질문에 모두 "죄송합니다"로 일관했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선 "저 혼자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었고 저지르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질렀다. 피해자, 유족 등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촛불처럼 하루하루 산송장으로 사는 아내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다"며 "사형을 선고해 살인자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목숨을 앗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와 지난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뒤늦게 안 A씨 부모가 혼인 무효소송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으며,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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