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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가 임명 안 해주면 헌재·방통위 일하지 말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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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12. 17:51

이진숙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
국회 측에 "법률상 의무 아니냐"
"합의 없으면 아무것도 안하느냐"
정청래 "여야 논쟁할 수 있는 것"
"대통령 때문에 문제 발생" 답변
변론 시작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YONHAP NO-280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1회 변론이 열린 12일 오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국회가 방통위 위원들도, 헌법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이같은 취지로 밝혔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모두 출석했다.

앞서 이날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위법한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있었다. 국회 측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헌법과 방통위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이라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을 듣던 문 재판관은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국회 측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자 "국회는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형두 재판관도 "방통위원이 3인이었던 때는 지난해 8월이 마지막이고, 8월 23일부터는 계속 1명 또는 2명이다. 22대 국회가 구성된 올해도 국회 몫 3명은 공석"이라며 "헌재도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위원장은 "여야의 시점이 달라 국회가 논쟁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국회의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 최고 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이라고 대답했다.

헌재는 다음달 3일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다른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탄핵 사유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KBS 등의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점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의 위법성 등이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모든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이 7인 이상이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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