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용인시 발전 45년 걸림돌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코앞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2010011283

글자크기

닫기

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11. 22. 08:59

이상일 시장 반도체 산단 유치하며 추진
걸림돌이었던 평택 송탄 취·정수장 폐쇄
송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용인시
평택 송탄 취·정수장이 폐쇄돼 용인시 발전에 45년간 걸림돌이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64.43㎢, 약 1950만평)' 해제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22일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검토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평택에 1만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송탄취·정수장이 폐쇄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직전 단계의 행정 절차다. 송탄 취·정수장 폐쇄에 따라 평택시는 조만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환경부는 10월 29일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4월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것에 근거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다.
용인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범정부 추진지원단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올해 4월 17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지어짐에 따라 지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땅은 이동·남사읍 일대 64.43㎢(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53%,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나 된다.

용인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는 이곳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규제 지역 전면해제를 추진했고, 관철했다.

용인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이동읍과 남사읍의 방대한 땅에 시민 주거공간, 기업 입주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게된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획기적 조치로 용인·평택의 발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보호구역 해제로 오랜 규제가 풀리면 용인·평택 두 도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이며, 두 도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좋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서 평택호에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