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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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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2. 10:45

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檢, 징역 2년 구형 "양형부당"
<YONHAP NO-39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 대표 역시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모두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두고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인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반 해외골프를 갔지만 '하급직원'이어서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 믿기 어렵다"며 "이 대표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허위"라고 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당시 협조 요청을 보낼 때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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