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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꼼짝마!” 성남시, 내달 1일부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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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11. 25. 10:10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20개 과제 추진
성남
성남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대기오염 정보 안내 전광판/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 대책 시행에 들어간다.

성남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해 수송, 산업, 발전, 생활, 건강 등 6개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19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65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0곳 점검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18℃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모든 어린이집 478곳과 노인시설 387곳 등에 마스크 보급 등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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