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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터뷰] 불법 채권추심, 法대로…“변호사 채권추심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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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6. 17:00

이상권 前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30대 싱글맘,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 사망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스토킹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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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변호사(前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가 26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김형준 기자
"20년 전에나 일어날 법한, 아주 시대착오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권 변호사는 26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난 9월 30대 싱글맘 A씨가 불법추심 피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문제에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계기가 된 사건으로 이 변호사도 서민 피해 양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채권추심을 전문 분야로 등록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채권추심변호사회 초대 회장을 맡는 등 불법 채권추심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업계에 공정하고 적법한 채권추심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사례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사채업자들로부터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 주소가 담긴 협박 문자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A씨가 사망한 뒤에도 해당 유치원 선생님에게 전화해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사채업자들에게 수십만원을 빌렸는데, 높은 이자율로 한 달 사이 원리금이 1000만원 수준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 변호사는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수익 환수 및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통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불법 사채업을 하면 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나라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안을 적용해 임시·잠정 조치나 접근 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변호사를 통한 채권추심을 활성화해 합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채권추심 역시 일반법률사무에 해당하기에 변호사의 채권추심 업무가 낯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현행 신용정보법상 단발적 채권추심을 넘은 금융채권의 채권추심은 변호사가 할 수 없고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채권추심을 하는 변호사들이 드물기에 의미 있는 진전을 잘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적극적인 채권추심 대응으로 불법 사채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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