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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소송 일부 패소…“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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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28. 14:25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반환소송서 57만원 배상 인정
2심 "이용자 사행 심리 유도·자극·방치한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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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로고/넥슨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관련해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환불해 줘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넥슨은 2021년 메이플스토리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공개하면서 공격력·방어력 증가 등 여러 능력치 중 3개를 무작위 확률로 배정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는 일부 능력치가 2개까지만 나오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지난해 1월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김씨가 기존에 요구한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원만 인정했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게임 아이템 매매계약 법리에 관한 심리가 진행된 것은 아니기에 이번 판결이 모든 확률 아이템 피해 사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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