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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내 모두 참고인 소환 불응…文 향하는 檢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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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8. 16:35

文 '뇌물 수수' 피의자 적시
檢, 강제 수사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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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에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결국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 김정숙 여사 측의 조사 불응을 두고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일 김 여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며 25~29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더 이상 김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면조사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8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다혜씨에게 총 3차례 출석 통보를 보냈지만, 다혜씨 측은 검찰의 출장·방문·전화 조사 요청 등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이 김 여사와 다혜씨를 건너뛰고 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던 이들과 달리 문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8월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씨가 해당 항공사에 취직한 뒤 다혜씨 가족에게 보낸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는데,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약 2억2300만원이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항공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로 이 전 이사장은 서씨 채용을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의혹을 받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참고인 출석 요청은 거절하면 그만이기에 진전이 없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사건의 핵심 인물인 피의자(문 전 대통령)를 부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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