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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폭주’ 막을 마지막 보루 헌재…‘공석 사태’ 두달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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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02. 18:39

野, 尹정부 출범 이래로 공직자 14명 탄핵안 발의
법조계 "인용 가능성 낮아…애초부터 정치적 목적"
두달간 헌재 3인 공석 사태…여야 아직도 검토 중
헌재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변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연합뉴스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탄핵 폭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를 막아 설 마지막 보루라는 이야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민주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재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를 포함해 공직자 1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면 윤 정부 출범 약 2년 반 동안 공직자 18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셈이다.

다만 헌재가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입증될 때만 탄핵을 인정하는 이상 야당의 탄핵소추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기본적으로 탄핵이 되려면 파면 결정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헌재에서 여러차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안을 기각한 바 있다. 현재 추진하는 탄핵안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애초부터 인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폭주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패막이이자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 결정과 상관없이 직무가 정지된다"며 "결국 야당의 탄핵 질주는 국정마비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두달여간 지속된 헌재의 장기 공석 사태에도 여야가 여전히 정치적 갈등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여야가 후임 인선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그 빈자리는 계속 방치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소장 대행을 세우고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의 이 변호사는 "최근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도 헌재가 방통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국회를 이례적으로 질책한 바 있다"며 "앞서 재판관 정족수 부족 사태로 '헌재 마비' 사태를 눈앞에 두자 헌재가 스스로 헌재법 23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국회가 헌법상 작위의무 이행을 지체했다는 명확한 판단까지도 내렸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당초 지난달 22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최종 후보를 검토 중에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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