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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 감독권 발동…운영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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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4. 12. 03. 17:00

수혜 대상 택시근로자로 한정, 복리후생 증진 강화
임원에 대구시, 택시조합, 택시노조 포함을 정관에 명기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배철완 기자
대구시가 비영리재단법인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의 고강도의 운영방식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건물 사유화 의혹, 수익사업 위주의 운영, 편중된 임원 구성과 법인 운영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 최근 제기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3일 대구시의 개선계획에 따르면 시는 DTL 관련 의혹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해 DTL의 사업계획, 실적과 재산상황 등에 대해 검사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또 DTL 건립 시 지원한 보조금(20억 원)에 대해 건물의 근저당 설정 등 채권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재산처분 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해 DTL의 재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DTL 운영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임원 구성을 다양화한다. 임원에 대구시, 택시조합, 택시노조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을 택시근로자로 한정해 당초 취지를 강화하는 방식을 정관에 명기할 계획이다.

DTL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연수원 건립 등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익 위주의 사업구조도 개선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최소 임대시설만 허용하고 복지시설 비중을 늘려 복지사업을 점차 확대해 가도록 하겠다.

특히 시는 DTL의 친·인척, 임원의 센터 내 수익사업은 엄격히 제한하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 실적과 회계처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사업 홍보를 강화해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학·장례지원사업 등을 대구시, 택시조합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택시근로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복지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허준석 시 교통국장은 "시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 DTL측과 조속히 협의해 택시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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