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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 절차 따른 계엄 해제에 안도…국민 자유·권리 지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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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04. 09:09

법원행정처장 4일 오전 내부망에 글 게재
"사법부, 국민 기본권·인권 보장 최후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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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안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천 처장은 "갑작스러운 게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계엄 선포 두 시간여만인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전 4시30분쯤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 처장 등 심의관 이상 간부들에 대한 소집을 요청해 계엄령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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