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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대응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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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04. 17:24

오는 12일 상고심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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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비상사태 수습 등을 이유로 들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조 대표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조 대표 상고심은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 대표 측은 "중차대한 시기이기에 조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선고기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7~2018년 아들 조원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입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앞서 조 대표는 1·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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