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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장서 영업 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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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08. 11:31

공장 임대 후 상가건물이라며 계약갱신권 청구
2심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돼" 건물 인도 명령
대법 "대금 수수 등 영업활동…상가건물 해당"
오늘이재판
공장 건물을 임대했더라도 영업활동을 함께 해왔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임대인 A씨 등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B씨와 2019년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0만원의 조건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차인들은 공장을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뒤 레이저용접 제조업을 영위했다.

계약 종료를 2달여 앞두고 임대인들은 B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하고 건물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까지 이어졌다.
이 재판의 쟁점은 해당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로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주 용도는 '제조업'인데, 실제 건물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일부는 용접 작업장이고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됐다"며 상가건물이 맞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 임대차이고 건물에서 상품 제조 등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며 임대인에게 건물 인도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건물이 상가건물에 해당해 계약갱신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임대인들은 용접 등 제조 행위뿐만 아니라 공장 내부 사무실에서 대금 수수를 위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발행하고 교부하는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함께 했다"라며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시 건물이 상품 제조뿐 아니라 영리도 목적으로 하는 장소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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