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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때까지 간다는 野…내란·김건희특검 처리에 탄핵 가결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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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12. 13. 11:11

12일 내란·김건희특검법 국회 통과
"탄핵안 가결시켜 거부권 무조건 막을 것"
"친윤 권성동과는 절대 협상 없어"
본회의장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YONHAP NO-328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특검법'이 12일 국회를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내란 일반특검법'도 가결됐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번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거라고 내다보는 시각이 많았으나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특검법들이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을 상수로 두고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내란특검 역시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대법원의 징역 2년 원심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은 투표에 임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당론으로 정한 바와 같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후 퇴장했다. 이날 이탈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권영진·김예지·한지아·김재섭·김용태 의원 등이다.

이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4번 째로 발의된 김건희특검법은 3차 때보다 더 개악"이라며 "그야말로 또 다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거부권 건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오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기자들에게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켜 특검법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것"이라며 "이번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권 신임 원내대표와의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국민의 뜻을 역행해도 정면으로 역행한 결과물인 권 의원을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일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도 이번 주 탄핵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이탈표가 대거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탄핵 당시 찬성 234표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며 "아무리 '친윤'이라 불리며 당선 안정권이라는 TK·PK 지역 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 국민들까지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을 것이다. 투표소에 막상 들어가면 찬성표를 던질 사람들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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