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조국,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유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3010007587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12. 17:49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무죄 판단
조 "잠깐 멈추지만 후퇴는 아냐"
이르면 오늘 수감·의원직 승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구속 수감돼 2년형을 살게 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겐 벌금 1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대표 부부가 딸 조민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 등을 위조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조 전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들 조원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활용해 대학원 측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났다.
아울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대표는 앞선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구속 수감 등 형 집행 절차를 위해 조 전 대표에게 13일 출석을 통보했다. 통상 검찰에 출석해 수감되는 절차를 거치지만 협의를 통해 조 전 대표가 직접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2~3일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전 대표는 선고와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조 전 대표는 선고 직후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이르면 13일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에게 승계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국회의 궐원 통지 후 10일 이내 승계자를 결정하게 돼 있다.
김임수 기자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