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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이제 헌재의 시간…‘6인 체제’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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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14. 18:09

尹 탄핵 가결…헌법재판소 180일 이내 탄핵 여부 결정
6명 전원 찬성해야 탄핵 결정…정당성 논란 제기될수도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윤석열 대통령 권한정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1일 만인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헌정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다.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의원 300명에 찬성 204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인 만큼 국가적 혼란을 감안해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만일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헌재의 심리가 2개월 안쪽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내년 4월 중순께 '벚꽃 대선'도 가능해질 수 있다.
변수는 헌재의 공석 사태다. 현재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미뤄지면서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다.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지만,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헌재가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심리가 열리지 못해 무기한 직무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6인 체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는 일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탄핵은 그 국가적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6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원래의 심리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재판관으로 심리나 결정을 내렸을 경우 향후 정당성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도 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 앞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손준성 검사장 역시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 조항에 따라 1년 가까이 탄핵심판 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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