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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李, 형 정신병원 감금’ 부정하는 민주당에 “3일 내 날 고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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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2. 16. 17:16

“유죄선고 시 변호사 자격 반납, 반드시 개인자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발언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며 "내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응수했다.

김 전 의원은 16일 SNS을 통해 "이 대표는 민주당 이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3일 이내에 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며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겠다. 대신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사법부가허위를 인정했다. 김 전 의원은 법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판결도 무시한 채 허위주장을 펼친 것"이라며 "김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이 반박한 것.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내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차 전 의원 건을 들먹거릴 것이라 예상했는데 역시 딱 그 수준이다. 당시 패소 때는 이재명의 강제입원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억울하게 패소한 것"이라며 "이후 사실이 밝혀져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나서 억울함을 풀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실은 밝혀졌다.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그런 일 없다'고 발언한 것이 고발돼 거짓말임이 밝혀졌고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며 "경찰과 검찰이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됐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민주당 주장과 전혀 다르다. 대법원은 '이재명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 강제입원 독촉 사실'을 인정했다. 토론회 과정서 우발적으로 거짓말한 것이고 이를 처벌할 경우 후보들이 토론회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우려해 무죄로 한다는 것"이라며 "거짓말한 것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희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유죄취지 보고서를 냈으나 권순일 대법관이 이를 뒤집어 '권순일 판결'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가 권순일을 보기 위해 8번이나 대법원을 찾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법원 판결은 쏙 빼고 차명진 소송건만 언급한다. 내 말이 허위라면 당시 대법관들도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일 내 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 비겁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안 된다. 그 기간 중 고소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또 반드시 이재명 개인자격으로 고소하라. 미겁하게 민주당 이름으로 고소하지 말라. 직접 고소해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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