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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질서 붕괴 막으려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누구 지시로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체포하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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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2. 23. 00:01

/대통령실
 
◇국무위원들, 감사원장, 검사들 무더기 '묻지마' 탄핵은 유례없는 입법독재

거대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관료에 대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22건의 소위 '묻지마' 탄핵소추를 발의해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탄핵 대상이 된 것은 행정부의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다.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 사법부의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했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을 탄핵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질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 붕괴 막으려고 비상계엄 초강수

거대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까지 탄핵한 것은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장 탄핵은 대통령실의 말처럼 감사원이 전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드정보 유출 등 국기문란 사건" 등을 조사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였고 검사 탄핵도 "방탄을 위한 헌법질서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평검사들이 '검사 탄핵 반대' 입장문을 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의 기본 법질서를 지키는 최후보루인 판사와 검사들이 거대야당으로부터 탄핵받거나 탄핵을 위협받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벗어나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비상계엄이란 초강수를 동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직 검사들까지 탄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자체를 매우 위중한 사법질서 붕괴 위기로 보고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자 곧바로 계엄을 해제했다.

◇ 누구 지시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려 했는지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와 검찰을 비롯 사법부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탄핵소추안의 국회통과 이후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성립 여부도 불분명한 '내란혐의'로 옭아매 구속하려고 했다. 검찰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와 압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검찰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할 정도로 야당의 횡포를 막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엮는 데 앞장서고 있어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검찰은 여론에 편승하거나 여야의 눈치를 보는 듯한 수사를 하지 말고 오직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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