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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운영위원장은 8일 오전 증인들의 불출석에 따라 현안질의를 종료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22명을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들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운영위는 현안 질의에 출석할 증인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22명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증인 22명 전체는 운영위 전체회의에 대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으며 여당 운영위 소속 의원들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박 위원장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떤 역항릉ㄹ 했는지 확인하고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였다"며 "증인들은 국민 앞에서 책임에 대해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출석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했나. 상임위를 출석해 본인 의무를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 하나 지키겠다고 체포영장 방해하면서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내란에 가담해도 되는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