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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충남 예산군이 9일 밝힌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이다.
군에 따르면 개정법률에서는 새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선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가 면제된다.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타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 + 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재구 군수는 "2025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