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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유도 후 먹튀 필라테스 업체…자유 체육시설 사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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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1. 09. 17:17

지난해 12월 29일 7개 센터 동시에 운영중단 문자 통보
폐업대행 에이전시통해 '환불신청서' 작성…환불정보 없어
일부 회원들 형사 고소 등 대응…관련법안 국회 계류중
오르벳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A필라테스 업체 소속의 한 지점. 지난해 12월 29일 운영을 중단해 문이 닫혀 있다. /강다현 기자
지난해 말 서울 지역에 7개 센터를 운영한 필라테스 업체가 돌연 영업을 중단하면서 180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서울 동작구, 마포구, 노원구 등에서 영업을 해온 A 필라테스 업체는 지난해 12월 29일 돌연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는 문자를 발송한 후 잠적했다. 문자를 받은 회원들은 각 센터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절된 상황이다. 현재 파악된 피해 회원들은 상도점 603명, 홍대점 243명, 걸포점 344명 등이며, 피해 금액은 최소 3억 원부터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운영 중단 다음 날부터 A업체는 폐업 대행 및 매각을 맡은 B에이전시를 통해 '환불신청 금액 정산서'를 작성해달라고 또다시 통보했다. 현재 B에이전시는 회원들에게 신청서를 작성하면 부채와 법인 자산 파악 후 환불에 관해 다시 안내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회원들은 경찰 고소, 국세청 신고 등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

필라테스 업체의 '먹튀(먹고 튀다)' 사건이 매해 늘어나고 있다. 필라테스 먹튀 사건은 업체가 경영난,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의 사유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필라테스 피해 구제 신청은 2487건으로, 지난해에만 1021건이 접수됐으며 662건이었던 2021년에 비해 27% 증가했다. 특히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이 지난해(69건)에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운영 중단 전까지 회원들에게 파격 할인·겨울 이벤트 등을 제시하며 회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강사에게 '회원에게 발설하면 고소하겠다'는 등 입단속을 시킨 정황과 함께 강사의 임금체불도 밝혀졌다. 이중 카드 일시불, 현금 결제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 회원들은 구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429만원 이용권을 결제한 임모씨(50·여)는 "기존 이용권이 두 달 넘게 남은 상황에서 센터가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강조하면서 설득해 등록했다"며 "소비자원에 신고했지만 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답답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임씨는 "2021년부터 수업을 받던 강사가 최근 그만두기 전에 '이러다가 회원님들 돈까지 떼먹는 건 아니겠죠'라는 말을 들었다"며 "센터에 문의하니 강사를 구하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안심시키더니 문을 닫는다는 문자를 받아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오르벳 문자
지난해 12월 29일 A 필라테스 업체 측에서 회원들에게 보낸 영업 중단 문자. /제보자 제공
피해자들 중에는 이용권 결제 후 절반 이상이 남거나 아예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은 회원들도 다수 있었다. 1월에 운동을 시작하려 A업체에 등록한 조모씨(44·여)는 "한 번도 수업을 들은 적이 없는데 운영을 그만둔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 알고 보니 현금 결제는 환불을 아예 받을 수 없다고 들었다"며 현재 해당 A 업체를 경찰에 고소하고 대법원 전자소송도 해둔 상태다. 또 다른 피해자인 김모씨(37·여)는 개인·그룹레슨 129회 중 10회만 사용했다. 그는 이용권을 계좌 이체를 통해 결제해 피해액 회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헬스장을 제외한 필라테스 등의 업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 체육시설업이다. 싼값에 회원을 모집한 뒤 갑작스레 폐업하는 악용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비단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먹튀 사건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배상에 대한 뚜렷한 보호조치가 부족해 체육시설 등록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먹튀 피해를 당했을 시 이를 배상·지원하는 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피해를 본 다수의 회원이 모여 소비자보호 관련 시민단체를 통해 집단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이 들고 과정이 복잡하다. 만약 업주가 배상할 금액이 없는 경우엔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계약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해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할부항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필라테스·헬스장 등 체육시설 먹튀 방지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영업 중단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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