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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르스’ 유언비어·괴담 유포자 구속 등 엄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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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5. 06. 05. 16:35

악의적 유포 사범 구속 검토 등
대검 깃발사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5일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괴담을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검찰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특정병원이나 기업, 혹은 특정인에 대한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범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악의적인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은 현재 10여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전 국민이 힘을 합쳐 메르스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고 계속된다면 엄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한 경우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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