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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국회의장·여야대표 찾아 테러방지법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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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6. 02. 19. 10:44

정의화 국회의장·김종인·김무성 대표 차례로 방문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 임시국회 내 처리도 당부
고위당정청 이병기 발언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은 19일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고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

이 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차례로 찾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실장 등은 북한이 대남 테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후방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 안전이 노출돼 있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전날에는 국가정보원이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를 통해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지시로 대남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한 데 이어, 김성우 홍보수석도 별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더라도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서도 더민주는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안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여기에 테러방지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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