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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이준서·이유미 남동생, 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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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7. 07. 11. 08:19

[포토] 입 꾹 다문 이준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사진 = 송의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1일 오전 열린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5월 5일 열린 1차 기자회견과 5월 7일 2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이 준용씨의 취업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을 각각 별개의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범죄사실에 기재했다
특히 5월 6일 저녁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하게 이 전 최고위원에게 말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조작한 자료를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가 제보의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하는 등 이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당의 정치공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확보에 성공할 경우 국민의당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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