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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日 기업 상대 손배소 또 패소…法 “소멸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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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1. 08. 11. 16:42

지난 6월 이어 연이은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기준은 2012년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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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의 유족 등 5명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의 유족은 고인이 된 이씨가 지난 1941∼1945년 탄광에 강제 동원됐다고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 2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2012년 5월24일 판시한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이씨 등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 사유는 2018년 10월30일자 대법원판결이 아닌 2012년 5월24일자 대법원판결로써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리행사에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 그러한 사정이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8년 대법원판결이 아니라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했다는 취지다.

앞서 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도 지난 6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본안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으로, 사실상 패소 판결이다. 해당 사건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이 낸 소송 중 가장 큰 규모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향후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중앙지법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낸 소송이 20건 정도 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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