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네이버 임원이 동의의결 감시기관 이사 겸직…이해충돌 논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018010008564

글자크기

닫기

김나리 기자

승인 : 2022. 10. 19. 10:15

네이버 정연아 전 이사, 동의의결 이행 기간 감시 기관 이사직 겸직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네이버 동의의결 상생 사업 감시·점검 업무 맡아
재단 측 "정연아 이사 근무 사실이나 이해충돌 관련 문제 없다"
네이버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사진=송의주 기자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네이버 임원이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연아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대표변호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로 활동할 당시 네이버 법무담당 이사를 겸직해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3년 네이버에 합류한 정 이사는 2021년까지 네이버 법무 파트 리더로 근무하며 법무 업무를 총괄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출범 당시 네이버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네이버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출범 당시 출연금을 냈지만 네이버의 상생 사업을 감시해야 할 재단의 이사직에 네이버 임원이 겸직을 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이행의 일환으로 출범한 공익법인이다. 검색어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 링크시키고, 경쟁사업자의 서비스를 배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네이버는 공정위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2014년 1000억원대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 지원방안을 내놨다. 당시 네이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00억원, 중소사업자 긴급구제자금 대출, 중소사업자 판로 지원 등 소비자 후생제고 및 중소사업자 상생 지원 사업에 300억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500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동의의결 이행 계획에 따라 인터넷 광고 관련 학문연구와 학술교류를 지원하고,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보호 사업을 수행했다. 이와 동시에 3년간 네이버의 소비자 후생제고, 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등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와 함께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다.

정 이사가 동의의결 이행 기간 해당 재단과 네이버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사실상 자신이 소속된 회사를 '셀프 심사'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네이버가 300억원을 집행해 이행한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중소사업자 상생 등 상생지원 사업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발표한 이행 결과에 대한 공정성·신뢰도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아투데이 통화에서 "네이버를 감시해야 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네이버가 200억원을 출연했고, 여기에 네이버 임원까지 들어가 있으니 재단이 네이버 말을 얼마나 잘 들었겠냐"면서 "동의의결 취지가 훼손됐고, 재단이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제출한 결과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정연아 이사가 2014년~2016년까지 3년간 재단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근 이사로 재직했고 특정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해충돌 관련 문제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나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