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유등의 꿈' 삭제 네이버, 표현의 자유 침해"
'검찰, 이해진 네이버 총수 수사' 촉구
저작물 삭제 네이버, 박응상 소송에 무대응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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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14년 모 언론사와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하던 소설 '유등의 꿈'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명예 훼손 주장에 따라 네이버에 의해 강제 중단되고, 삭제됐다고 주장하면서 9년째 투쟁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정오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검찰 네이버 수사 촉구', '이해진 네이버 총수 수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박씨는 "'유등의 꿈'은 당시 실시간 연관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독자들의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며 "네이버가 (박원순 시장)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임의로 저작물을 삭제했는데,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4년 10월 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당시 경남 진주시와 서울시의 유등축제 갈등을 소재로 한 소설 '유등의 꿈'을 연재했다.
박씨는 소설이 22회까지 연재됐을 때 네이버 측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연재한 '유등의 꿈' 영문판 'Dream of Lantern Festival'도 게시중단(임시 조치) 후 삭제됐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결국 박씨는 네이버를 상대로 '삭제한 게시물 복원 및 소설 저작권 등 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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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박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이 지난해 10월 13일 재판신청서를 송달하고, 심문기일을 통지했지만 네이버 측은 법정대리인도 출석시키지 않았다.
또 같은 해 11월 9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가처분 소송 첫 재판에도 네이버 측 관계자뿐만 아니라 법률대리인인 변호인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씨는 이날 1인 시위 이후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에 네이버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네이버 측에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