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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가계대출 관리 효과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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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4. 11. 05. 06:00

신한·우리·IBK기업·iM뱅크, 11월 30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초과…금융당국 '불이익' 경고
금융위, 높은 수수료 지적…은행권 이미지 개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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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iM뱅크
은행권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차주들의 원활한 대출상환을 유도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요구에 대응하고, 건전성까지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iM뱅크는 이달 30일까지 가계대출과 관련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 전반이다. 다만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은 제외되며 신한은행은 3년 이내 실행한 가계대출, 우리은행은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상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상품은 0.7~1.4%, 변동금리 상품은 0.6~1.2% 수준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평균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 수준이며 전세대출은 0.6~0.7%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조치가 차주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이 목표치를 초과하며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진 데 따라, 차주들의 대출 상환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8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농협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다. 우리은행은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신한은행(155.7%), 국민은행(145.8%), 하나은행(131.7%)도 목표치를 넘어선지 오래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초 계획 대비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은 내년 대출 한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은행권의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 개편안에 선제 대응하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수수료의 산정근거를 실비용에서만 부과하도록 하고, 비용에 다른 항목 추가 및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3260억원, 올 상반기 1928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은 이번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으로, 차주의 원활한 상환을 유도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까지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권의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치"라며 "특히 현재 이자 수익이 양호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며 경쟁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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