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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구속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도 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 전날인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정보사 장교들에게 내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