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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23년 8월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 씨의 요청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저축은행은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이씨의 대출 신청을 두 차례 거부했으나, 김 전 의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5영업일 만에 심사 절차 없이 대출이 실행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