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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료 삭제…‘전공의 행동지침’ 최초 작성자 검찰 송치

병원 자료 삭제…‘전공의 행동지침’ 최초 작성자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4. 06. 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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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 A씨 '메디스태프' 업무방해 글 게시 혐의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도 수사 중
1. 강남서2
서울 강남경찰서 /반영윤 기자
사직 전공의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하도록 선동하는 '전공의 행동 지침'을 최초로 작성한 현직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지역 현직 의사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의사와 의대생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인계장 바탕화면과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라"는 등 병원 업무에 지장을 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를 특정하고 세 차례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단행동을 거부한 전공의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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