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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마약 상태로 ‘차량 방화’ 30대 체포

음주·마약 상태로 ‘차량 방화’ 30대 체포

기사승인 2024. 06. 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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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새벽 3시 20분께 서울 성북구에서 자기 차량을 방화한 혐의
경찰 관계자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신청 여부 논의해 결정할 것"
장위동 차량 방화
지난 2일 새벽 3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화재로 인해 일부 소실돼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소유주가 마약 투약, 음주 상태로 라이터를 이용해 해당 차량에 방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서울 성북소방서
마약 투약, 음주 상태로 자기 차량에 불을 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인도와 도로에 걸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영상 통화를 하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인근을 수색하던 중 20여 분 만에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 반응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차량에 난 불은 지난 2일 새벽 3시 25분께 화재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에 의해 약 10분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로 A씨 차량 내부가 전소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한 조사 중이며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시간을 넘길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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