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장연 “선관위·경찰이 총선 사전 투표소 입장 막아”

전장연 “선관위·경찰이 총선 사전 투표소 입장 막아”

기사승인 2024. 06. 04. 19: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photo_2024-06-03_12-54-4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제22대 총선 당시 경찰과 선관위가 사전투표소를 입장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4일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투표의 권리를 침해한 혜화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가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인 올해 4월 6일 사전투표소인 서울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를 찾아 신분증으로 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겸용)를 제시했다.

선관위 직원은 당시 박 대표 측에 "장애인복지카드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며 투표용지 배부를 거부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장애인 복지카드는 투표 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박 대표는 이보다 하루 앞선 4월 5일 이화동주민센터 일대에서 바닥을 기어가는 '포체투지' 방식으로 이화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당시 경찰과 선관위 관계자는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박 대표를 제지했다.

이후 경찰은 박 대표를 포체투지 당일 '장애시민권리에 투표해주십시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투표참여를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입건,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박 대표는 요구에 응해 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이날 경찰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오늘 경찰에 출석하지만 장애인 권리를 알리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선과위와 경찰서가 투표를 가로막으며 장애인 투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조사에서 묵비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정에서 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사무국장은이날 같은 자리에서 "경찰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의 투표권을 알리기 위해 한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한다"며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이어 "공공기관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시민을 불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