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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재판 증인 출석’ 박수홍 “형제 믿었는데…뚜껑 여니 참혹”

‘친형 재판 증인 출석’ 박수홍 “형제 믿었는데…뚜껑 여니 참혹”

기사승인 2024. 07.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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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부부 항소심 증인 출석 자청…"1심 판결 통탄"
朴 "형 부부 취득 부동산, 횡령 없이 이룰 수 없어"
박수홍홍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씨(54)가 개인 돈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의 2심 재판에 출석해 "1심 판결을 보고 통탄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1심에서 (친형의) 횡령이 회삿돈에 국한되고 개인 자금 횡령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형수 이씨는 법인과 관계가 없다며 무죄가 나온 것이 너무나 부당하다"며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를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이날 지난 15년 간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형 부부가 취득한 43억여원의 부동산은 이들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단 1원도 소비하지 않았단 전제로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며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며 "모두가 형과 이씨가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었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박씨에게 왜 형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냐고 묻자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너무 검소했고, 항상 저를 위해 산다고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답했다.

박씨는 "어려울 때 누군가 손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고 믿는 분들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증언"이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씨의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동생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씨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은 친형이 회삿돈 총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16억 상당의 박씨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수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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