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량리 변전소 반대 컨테이너 | 0 | 서울 동대문구가 청량리역 인근 아파트 앞에 설치한 '변전소 이전을 위한 비상현장민원실'. /독자 제공 |
|
| 아투포커스 | 1 | |
|
"전자파로 인한 백혈병 발생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위헌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롯데캐슬 SKY-L65 아파트 입주민이자 변전소건립반대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모 변호사는 지난 7월 입주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4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운행을 위한 변전소가 아파트 인근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문직업을 가진 입주민들과 함께 변전소 설치로 인한 전자파 위해성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제기하며 현재 헌법소원까지 청구하게 됐다.
박 변호사는 국토부와 시행사가 전자파의 안전성 근거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 자체가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시공업체들에 면죄부를 주는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와 시행사 측은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이 833mG(83.3uT)이고 실제로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헤어 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 수준도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박 변호사 측은 해당 기준의 경우 단기 노출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장기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과 2~5mG의 전자파로도 아이들에게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국제 논문 등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박 변호사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삼성전자 직원이 백혈병 발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자파로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여러 논문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적은 양의 전자파 장기노출에 의한 백혈병의 발생을 인정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변전소와 함께 변전소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변전소 1개 지점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변전소까지 송전선로가 연결되므로 그 송전선로 모두에서 동심원 방향으로 전자파가 발생한다"며 "궁극적으로 전자파의 백혈병 발생 우려를 고려해 주거지 근처 변전소 송전설로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외 논문 등 객관적인 학술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 측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들어 아파트와 변전소의 이격거리가 18.2m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만큼 국토부 등에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추가 공청회, 변전소 계획 철회를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박 변호사는 "동대문구청과도 연계해 아파트와 20m 거리도 안되는 변전소의 건립이 절대 불가함을 계속 강조할 것이고, 국토부에서 이러한 위법 상황을 인식해 설치 계획에 대해 직권 변경 결정할 때까지 법과 원칙을 통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