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고공행진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특성상 청약에 당첨만 되어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 광풍이 일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강남 3구에서 공급된 총 5개 단지, 1065가구(일반공급) 청약에는 총 27만3704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평균 경쟁률도 257대 1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5.81 대 1을 기록했다. 강남 3구의 분양 경쟁률이 다른 지역보다 4배 가량 높은 것이다.
용산구와 함께 서울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여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로 청약 수요가 대거 집중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의견이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분상제 적용 단지에 높은 경쟁률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사는 "당첨되면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차액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상태"라며 "이 때문에 실수요자는 물론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목적의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8월 분양된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며 1순위 최고 23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9억원 후반에서 22억원 초반으로 공급된 바 있다. 단지 인근 '방배그랑자이'의 같은 평형 시세가 28억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8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 것이 주효했다.
올해 7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 분양가도 20억원대 초반부터 책정된 바 있다. 이 또한 인근 단지 매매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