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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산 휴대폰 케이스, 검사하니 발암물질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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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12. 05. 09:37

서울시,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프탈레이트류 기준치 최대 252배 초과
화장품 2개 제품 메탄올 18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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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 검출된 휴대폰 케이스 /서울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에서 국내 기준치의 252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 욕실화, 화장품 등 1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검사 결과 쉬인·테무에서 판매한 휴대폰 케이스 3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252.3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쳐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납도 검출됐다.

화장품은 알리에서 팔린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국내 기준치를 18배 초과했다.
알리와 테무에서 팔린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는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6.1배 초과했다. 6가 크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그룹 1)로 분류하는 물질이다.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 손상이 주로 발생한다.

욕실화 1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의 142.8배를 초과했다.

식품 용기 2개 제품은 총용출량(4% 초산)이 국내 기준치의 4.5배를 넘었다.

시는 문제가 된 1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해외직구 생활용품 총 1392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해 국내 안전성 기준 초과 제품 89건을 적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화장품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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