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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논의 시작···‘모수개혁부터’ 합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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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5. 01. 22. 17:27

여야 '모수개혁부터 논의' 일정 부분 뜻 같아
논의 주체 '특위·복지위' 이견 여전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 주목
출근길 미세먼지 '나쁨'<YONHAP NO-2170>
1월 22일 서울시청 앞 출근하는 시민들 /사진=연합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실제 이뤄질지 여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개선하는 모수개혁부터 하는데 합의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 입법공청회를 23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고 전문가들을 추천했다. 추천받은 전문가들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 개혁 법안들을 논의한다.

여야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데 일정 부분 공감대가 이뤄진 모양새다. 전날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 차원에서 모수개혁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면서 "모수개혁을 서두르자는 것은 여당도 똑같고 그것은 복지위에서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측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에 민주당 의견과 달리 복지위가 아닌 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여야간 협의가 되면 모수개혁을 먼저하고 구조개혁은 시일이 걸리니 별도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재정 안정 방안, 크레딧 제도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 출산과 군복무 등 크레딧 제도 확대, 국가 지급 명문화, 국고 지원 확대 등이 논의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고갈 전망이고,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60만원대에 불과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지목된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후최소생활비는 2023년 기준 개인 월 136만1000원, 부부 월 217만1000원이다. 적정생활비는 개인 월 192만1000원, 부부 월 296만9000원이었다. 하지만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급여액은 월 62만원으로 노후최소생활비의 45.6%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 인상으로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민주당 45%, 국민의힘 43% 등 의견을 좁혀가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후 합의가 결렬됐다. 시민사회는 21대 국회가 만든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사회적 합의대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4월 공론화위는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담긴 연금액이 수천만원 이상 삭감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빨리 올리는 차등 보험료 인상은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 여당 추천 전문가가 제기할 수는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시작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지, 개혁 자체가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국회는 시민의 뜻인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비롯해 시민들은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사전적 국고투입 등 국민연금 보장성과 포괄성, 지속가능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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