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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베트남외교부에 따르면 팜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역사적 진실을 반영하며 '과거를 제쳐두고 미래를 향한다'는 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항 대변인은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양국과 양 국민 간의 우호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응우옌 티 타인(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 티 타인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타인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000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23년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응우옌 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