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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MBC 등 불공정보도 사례 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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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1. 22. 18:23

MBC만 20건 적발…심각한 11건, 방심위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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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문화방송. /연합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MBC 등 공영언론·지상파방송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을 한 결과 26건의 불공정 보도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MBC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22일 공언련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공영언론·지상파방송 감시 모니터링한 결과 총 26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1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적발된 26건의 사례를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MBC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CBS가 3건, KBS·YTN·CPBC(평화방송)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MBC △뉴스데스크(3건) △100분 토론(1건) △권순표의 뉴스하이킥(3건) △김종배의 시선집중(2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1건) △김현정의 뉴스쇼(1건) 등이다.

공언련은 이 프로그램들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14조(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14일 보도한 '파면 사유 차고 넘치는데…안 나타나고 지연전'이 문제라고 봤다. 국회 측 대리인 발언을 큰따옴표 인용도 없이 제목에 노출했다는 설명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국회 측 대리인 발언을 확정 사실인양 대변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공언련은 "향후 탄핵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윤 대통령이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언련은 MBC가 윤 대통령 탄핵·체포 찬반 여론을 편파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가 15일 보도한 '"다행이다" 뜬 눈으로 밤샌 시민들‥"파면될 때까지 나올 것"' 프로그램에서 찬·반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설명이다. 체포 찬성 측은 4건의 리포트로 565초 동안 방송한 반면, 체포 반대 집회는 150초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방송심의규정을 3건 모두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16일 보도한 내용에선 명태균씨가 언급했다는 내용 모두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 사실임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명씨가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 국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공언련은 지적했다.

이체리 수습기자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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