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이어 '내란' 안 다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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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첫 변론기일 지정 소식과 함께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한 총리)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내란 행위에 대한 공범, 방조 등을 소추 사유로 했는데 이를 철회하는 것인지"를 물었는데, 국회 측 답변이 알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한 총리의 형사상 내란죄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내란 혐의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중점적으로 다투게 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