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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가 내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교육부는 법원의 결정 직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세대를 향해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연세대학교의 항고 의사는 존중하나, 다만 학교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세대에서 재시험을 안보는 것에 대해 재시험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으며, 연세대에서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정시 이월의 가능성은 별론으로,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진다"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연세대 논술 유출 사태에 대해 "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에 대한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